[교내] 2025-1학기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 글번호
- 399700
- 작성일
- 2025-01-06
- 수정일
- 2025-01-06
- 작성자
- 영어교육과 (032-835-8822)
- 조회수
- 181
■ 2024-1학기 학업우수장학금부터 최우수 장학금의 공인영어성적 필수 반영이 삭제되었으며 공인영어성적은 학과 자율영역 심사 시 반영됩니다.
ㅁ 신청 기간: 2025. 1. 6. ~ 1. 10. 17시
ㅁ 신청 방법: 포털시스템 통합정보에 신청
ㅁ 학과 자율 영역: 학과행사참여도(15점) + 공인영어성적(5점)
ㅁ 전공 수강 학점 기준: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만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가능
- 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 학점을 더 많이 이수하면 차등을 두어 심사
ㅁ 공인 영어 성적 점수 인정 기준
- 1학년: 토익 600점 이상
- 2학년: 토익 700점 이상
- 3학년: 토익 800점 이상
- 4학년: 토익 800점 이상
ㅁ 2~4학년의 경우, 다른 공인영어점수가 있는 경우 학년별 영어성적 인정 점수 고려하여 반영
ㅁ 위 영어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신청할 수는 있으나 공인영어성적 점수 0점
ㅁ 저학년(1, 2학년)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 선택, 고학년(3, 4학년)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신청 필수
ㅁ 공인 영어 성적 유효기간: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 중 3월 1일(1학기), 9월 1일(2학기) 기준 유효한 성적만 인정
ㅁ 유의사항
- 학업우수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 감액 처리됨
- 감면 장학금 승인 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장학금 포기 불가(부모님 회사의 등록금 지원 여부 등 사전 확인)
- 교내 장학금의 감면 및 지급 확정 이후 해당 장학금을 포기하고 타 교내 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교내 장학금 수혜자가 교외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 포기 신청서 제출 후 수혜 가능
- 휴학 예정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후 등록금 납부 기간 내 해당학기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해야 수혜 가능
-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첫 학기의 학업우수장학금 신청 불가
- 등록금성 교내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내 장학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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