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2009. 9. 23.) 제6조 5항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상기 근거에 의거 09학번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어린이집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받을 수 있는 학교 또는 학점 교류를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 지도와 멘토 활동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준
- 교육봉사활동은 위 "2" 항목의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인정한 아래 각 항의 것으로 이수 시간은 30시간을 1학점 기준으로 60시간 이상(2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 인정 기준 : 보조교사나 참여 관찰, 부진아 학생 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 멘토링, 등하교 지도
-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ㆍ초ㆍ중ㆍ고학생을 대상으로 유ㆍ초ㆍ중ㆍ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행정부서 지원 불가) -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는다.(P/F)
- 교육봉사활동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하고 4학년 개강과 동시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절차
- 교육봉사활동 신청
- 신청 시기 : 1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기간 중 '서식 1'의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
- 신청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교(기관, 단체) 및 기간을 학생이 직접 선정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 시기 : 1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기간 중
- 제출 방법 : 교육봉사활동 신청 동의를 받은 학교(기관, 단체)에서 기간 내에 교육봉사활동을 반드시 총 60시간 이상 실시하고 '서식 2'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학년 학기 초 제출 기간에 제출.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 신청 시기 : 4학년 수강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수강신청 기간 중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성적 인정이 불가능하며, 교원자격증 발급도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