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영역 이수 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포함)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 시간 :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 시간 적용 제외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교육실습의 면제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교육실습 실시 시기
- 학교현장실습 실시 학년 : 4학년 1학기 (4월 중)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 우리 대학의 현장실습 협력 체결 학교
학교현장실습 절차
- 학교현장실습 신청 : 3학년 2학기 기간 중 '서식 1'의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
- 신청 후 실습 학교가 배정되면 해당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실습 종료 시 실습록과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를 실습 학교에 제출.
학교현장실습 소요 경비는 관련 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별표 3])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