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관리과] 유형별 입시 비리 사례 공유 및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글번호
397253
작성일
2024-11-15
수정일
2024-11-15
작성자
입학관리과 (032-835-9852)
조회수
281

수험생의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우리 대학은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 ※ 익명신고 가능

- 신고방법: 입시비리 신고센터 누리집 ☜ 클릭



유형별 입시 비리 사례 안내

 

아래의 설명은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사례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입시전형 운영 관련 ]

 

특정인의 합격 등을 목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대학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 교수는 친분이 있는 ㄴ 교수의 자녀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선으로 알려주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부여

- ㄷ 대학교는 00학교 재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기종목 실기 고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별도 표식을 부착한 00학교 학생의 실기고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입시업무 관련 담당자 본인의 친인척 등이 대입전형에 지원하였거나, 학원 등에서 교습한 경력이 있음에도 회피나 배제 없이 평가 등 입시업무에 그대로 참여한 경우

- 교수는 배우자의 동생이 지원하였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지원한 학과(모집단위) 입학 전형에 참여하여 만점을 부여

- 입학사정관은 1년 전 스튜어디스 양성 학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ㄷ 대학 항공운항과 면접 등 입학전형에 참여

- ㅈ대학교 입학처장은 본인 자녀가 소속 대학에 지원하였음에도, 사전 미신고하고, 입학업무를 총괄

 

당초 계획한 입학 전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 ㄹ대학교 ㅁ학과 편입생을 모집하면서 당초 모집요강과 다르게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을 변경하여 10명의 합격 및 불합격 전도

- 부득이한 입학 전형 계획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표된 계획과 달리 전화 면접 전형을 추가하고, 5개 학과 응시생 총 200명에게 전화 면접 실시

- 수시모집 1차 전형 합격자를 사정하면서 동점자 처리 기준 없이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하여 모집정원을 초과 선발

 

[입시전형 평가 관련 ]

 

정성영역에 부정적 평가를 부여하여 장애·검정고시 등 특정 유형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 ㄱ 대학교 수험생 무작위 할당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를 특성화고·검정고시·특정지역 등으로 배정하고 서류 평가 시 자의적으로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ID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100명의 수험생 점수를 임의 조정하여 여성·농어촌·다문화(탈북)30명의 합격·불합격 전도

- ㄴ 대학교 면접위원들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면접 점수 중 일부 영역 점수를 0점으로 부여

- ㄷ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00고등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일괄 감점

 

전형을 진행하면서 서류 및 면접 평가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 주임교수 2명이 대학원 입시에서 지원자 4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면서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하지 않고 평가위원이 공동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전형자료도 미보존

- 평가위원이 평가 마지막날 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점수 수정 시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1분동안 지원자 중 특정 5명의 점수를 수정하여 합격·불합격 전도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관련 ]

 

지원자가 대입전형에서 대학에 허위자료 또는 대리작성대필된 자료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 학생은 본인이 제작하여야 하는 예술작품 모음집(포트폴리오)에 ㄴ 학원 강사가 대신 그려준 작품을 포함하여 대학에 제출

- ㄷ 학생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 소재 교육기관의 졸업 증명서를 정식 학교 졸업증명서인 것처럼 위장 제출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

- 교원 5명이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지원자 20명에 대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등록금은 교내 장학금으로 처리하여 최종 등록 후 학교에서 임의로 자퇴 처리

- ㅂ대학교가 300명의 입학원서 지원학과란이 공백임에도 학교관계자 등 제3자가 기재하거나, 지원학과를 알 수 없는 공백인 상태로 입학전형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 처리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선발하는 경우

- 재직자 전형에서,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 5명을 부당 선발

- 수시 및 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지원자 개인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30명을 입학 사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부당 합격 처리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의 경우, 모집요강에 합격자에 대해 고교 졸업시까지 지원자격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검증 미실시

- 대학원 입시에서 지원자가 제출 서류인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하고, 전적대학교 학력 조회 결과, 해당학교에서 지원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없음으로 회신서를 송부하였는데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처리

 

 

[기타] 그 외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 서류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교외 수상실적을 “0또는 불합격처리하지 않고 평가영역별 만점을 부여하면서 합격·불합격 전도

- 수시모집 1차 사정회를 실시하면서 규정상 하도록 되어있는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정부에 잘못 적용된 면접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응시자 10명의 최종 순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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