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우리 대학은 '입시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 ※ 익명신고 가능
- 신고방법: 입시비리 신고센터 누리집 ☜ 클릭
유형별 입시 비리 사례 안내 |
※ 아래의 설명은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사례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입시전형 운영 관련 ]
① 특정인의 합격 등을 목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대학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 ㄱ 교수는 친분이 있는 ㄴ 교수의 자녀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선으로 알려주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부여 - ㄷ 대학교는 00학교 재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기종목 실기 고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별도 표식을 부착한 00학교 학생의 실기고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
② 입시업무 관련 담당자 본인의 친인척 등이 대입전형에 지원하였거나, 학원 등에서 교습한 경력이 있음에도 회피나 배제 없이 평가 등 입시업무에 그대로 참여한 경우 - ㄱ 교수는 배우자의 동생이 지원하였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지원한 학과(모집단위) 입학 전형에 참여하여 만점을 부여 - ㄴ 입학사정관은 1년 전 스튜어디스 양성 학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ㄷ 대학 항공운항과 면접 등 입학전형에 참여 - ㅈ대학교 입학처장은 본인 자녀가 소속 대학에 지원하였음에도, 사전 미신고하고, 입학업무를 총괄
③ 당초 계획한 입학 전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 ㄹ대학교 ㅁ학과 편입생을 모집하면서 당초 모집요강과 다르게 전형요소별 성적반영비율을 변경하여 10명의 합격 및 불합격 전도 - 부득이한 입학 전형 계획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표된 계획과 달리 전화 면접 전형을 추가하고, 5개 학과 응시생 총 200명에게 전화 면접 실시 - 수시모집 1차 전형 합격자를 사정하면서 동점자 처리 기준 없이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하여 모집정원을 초과 선발
[입시전형 평가 관련 ]
④ 정성영역에 부정적 평가를 부여하여 장애·검정고시 등 특정 유형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 ㄱ 대학교 수험생 무작위 할당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를 특성화고·검정고시·특정지역 등으로 배정하고 서류 평가 시 자의적으로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ID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총 100명의 수험생 점수를 임의 조정하여 여성·농어촌·다문화(탈북)등 30명의 합격·불합격 전도 - ㄴ 대학교 면접위원들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면접 점수 중 일부 영역 점수를 0점으로 부여 - ㄷ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00고등학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일괄 감점
⑤ 전형을 진행하면서 서류 및 면접 평가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 주임교수 2명이 대학원 입시에서 지원자 4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면서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하지 않고 평가위원이 공동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전형자료도 미보존 - 평가위원이 평가 마지막날 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점수 수정 시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1분동안 지원자 중 특정 5명의 점수를 수정하여 합격·불합격 전도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관련 ]
⑥ 지원자가 대입전형에서 대학에 허위자료 또는 대리작성‧대필된 자료를 제출하고 합격한 경우 - ㄱ 학생은 본인이 제작하여야 하는 예술작품 모음집(포트폴리오)에 ㄴ 학원 강사가 대신 그려준 작품을 포함하여 대학에 제출 - ㄷ 학생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 소재 교육기관의 졸업 증명서를 정식 학교 졸업증명서인 것처럼 위장 제출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 - 교원 5명이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지원자 20명에 대하여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등록금은 교내 장학금으로 처리하여 최종 등록 후 학교에서 임의로 자퇴 처리 - ㅂ대학교가 300명의 입학원서 ‘지원학과’란이 공백임에도 학교관계자 등 제3자가 기재하거나, 지원학과를 알 수 없는 공백인 상태로 입학전형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 처리
⑦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선발하는 경우 - 재직자 전형에서,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 5명을 부당 선발 - 수시 및 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지원자 개인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30명을 입학 사정에서 제외하지 않고 부당 합격 처리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의 경우, 모집요강에 합격자에 대해 고교 졸업시까지 지원자격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검증 미실시 - 대학원 입시에서 지원자가 제출 서류인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합격 처리하고, 전적대학교 학력 조회 결과, 해당학교에서 지원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없음’으로 회신서를 송부하였는데도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처리
[기타] 그 외 법령․지침을 위반하여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 서류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교외 수상실적을 “0점” 또는 “불합격”처리하지 않고 평가영역별 만점을 부여하면서 합격·불합격 전도 - 수시모집 1차 사정회를 실시하면서 규정상 하도록 되어있는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정부에 잘못 적용된 면접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응시자 10명의 최종 순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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