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 안내(2025.8. 변경사항 추가)

글번호
410240
작성일
2025-08-07
수정일
2025-08-07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228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변경 안내(세부사항은 첨부한 안내문 확인 필수)


1. 이러닝 자율강좌에서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영상 시청(입장암호: 8654)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학과사무실 제출(학교 외 기관의 경우 교학실 승인 문자메시지 확인 필수)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 기관에서 봉사를 진행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전에 교육봉사활동 신청할 것(2주 전 신청 권고)

※ 신청 후 학과 및 교학실 승인 처리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추후 봉사활동 인정이 안 될 경우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신청 방법: 통합정보 > 학사행정 > 교직 > 교육봉사활동계획신청 > 봉사활동 정보 입력 > 저장 및 신청(반드시 신청 버튼까지 클릭을 완료해야 함) 


4.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


5.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통합정보 시스템에 첨부하여 이수승인 신청

  학과사무실을 통해 모집한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수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자기평가 및 소감문만 이메일 제출(제출처: english314@inu.ac.kr)

 개별 활동 시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관장 직인이 명확히 보이도록 기관에 날인 요청

 일별 봉사활동 내역 중 단순 오리엔테이션으로 작성된 경우 오리엔테이션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여 봉사 시간 인정 불가(학생 대상 활동인 경우 기초학력테스트 및 교재 선정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6.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와 자기평가 및 소감문 원본은 학과 사무실로 제출


7. 교육봉사활동 이수승인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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