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글번호
421913
작성일
2026-03-31
수정일
2026-03-31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43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활상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ㅁ 발급: 선별검사로 중간 이상의 우울 및 불안이 의심되는 경우


ㅁ 신청방법: STARinU > 종합상담 > 상담신청 > 심리상담(바우처신청 기재)


ㅁ 기간: 연중(단,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되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ㅁ 내용: 전문심리상담 총 8회(1회, 50분), 대상자가 심리상담기관 선택


ㅁ 비용: 기준소득 고려 본인부담금(0% ~ 50%) 산정


ㅁ 의뢰서 신청 및 발급: 대학생활상담센터(교내 9607)


ㅁ 바우처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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