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글번호
417156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작성자
영어교육과 (032-835-8822)
조회수
66

ㅁ 신청기간: 2026. 2. 2.(월) ~ 2. 6.(금)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선(2026. 4. 6.)까지 가능


ㅁ 신청대상: 휴복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 유의사항: 2023년도 이후 신입생 첫 2개학기 휴학 불가(단,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편입생, 재입학, 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단,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 ~ 2022년도까지 입학생)


ㅁ 유의사항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팀 창구 제출


- 수업일수 2/3선 이후 휴학은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하며, 따라서 수업 및 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032-835-9265)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숙사 신청 전에 복학 신청할 것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 등록기간: 2026. 2. 23.(월) ~ 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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