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교내장학금(2차)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추천기간
구분 |
기간 |
비고 |
|
2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5.09.01.(월) 09시 ~ 2025.09.05.(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체육특기 |
∙ 경기실적증명서 |
해당자 |
체육진흥원장 |
∙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
공로 |
∙ [붙임6] 공로장학금 신청서 |
해당자 |
학장 |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2024년 12월 ~ 2025년 11월 수상내역 (당해 학기 복학생 :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必 ∙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
고시 |
∙ 합격증 |
해당자 |
학장 |
∙ 입학 후 취득 ∙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봉사(지정) |
∙ 봉사장학생(지정) 선발공문 |
해당자 |
부서장 |
∙ 학생지원과, 홍보팀, 체육진흥원, 학생군사교육단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
해당자 |
학장/부서장 |
∙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일괄 추천 |
다. 유의사항
- 근로성 장학금 간 중복수혜 가능
변경 전 |
변경 후 |
봉사(지정)장학금, 봉사(일반)장학금, 타 근로성 장학금 간 중복수혜 불가 |
봉사(지정)장학금, 봉사(일반)장학금, 타 근로성 장학금 간 중복수혜 가능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봉사(일반)장학금 간에는 중복수혜 불가) |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5-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